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숙박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4년부터 2019년 5월까지 3289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접수건수는 816건으로 지난 2014년(346건)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했다.
피해유형별로는 위약금 등 계약 관련 피해가 2822건(8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부당행위 관련 피해가 151건(5%)으로 뒤를 이었다.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 업체에서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정당한 환급요구를 거부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구제 처리결과를 살펴보니 절반이 실질적인 피해보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정보제공, 상담과 같은 단순 정보 안내(1045건), 조정신청(375건), 취하중지·처리불능(176건) 등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건수가 1596건(49%)에 달했다.
더불어 휴가철 숙박업과 함께 이용하고 있는 렌터카 역시 피해구제 신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2014년부터 2019년 5월까지 1361건이 접수됐다. 매년 평균 250여건씩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지 않은 올 5월까지는 114건이 접수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부당행위 관련 피해가 전체의 절반(49%)에 해당하는 668건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고 이어 계약 관련 피해가 401건이 차지했다.
주요 사례로는 렌터카 대여 후 발생한 사고에 대한 과도한 금액청구이다. 업체들이 명확한 사실규명 없이 사고 이외의 책임까지 소비자에게 전가해 과도한 수리비를 요구했다. 또한, 업체들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이용 예정일 전 예약 취소에 따라 예약금을 환급해야 하지만, 내부규정을 이유로 거부하거나 일부만 환급한 사례도 존재했다.
피해구제 처리결과는 절반 이상이 실질적인 피해보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정보제공과 상담·기타와 같은 단순 정보 안내(620건), 취하중지·처리불능(88건), 조정신청(67건) 등이 전체의 57%(775건)에 달했다. 환급은 357건(26%)에 불과했다.
이태규 의원은 “휴가계획을 위한 숙소와 렌터카 예약은 갈수록 쉬워지고 있지만 예약취소를 하려고 하면 내부규정 등 일방적인 사유를 들며 부당하게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휴가철 대목을 앞둔 숙박업소들이 소비자들에게 불합리한 행위를 할 것을 대비하여 지자체와 협력해 소비자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