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대전시장
[대전=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 명의로 음료수를 돌린 대전시청 공무원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다.
15일 대전시티저널에 따르면 지난 1일 허태정 대전시장은 시비 약 300만 원을 투입해 시 공무원 1500여 명에게 취임 2년차 기념 ‘마음을 전합니다. 허태정 드림’이라는 문구가 적힌 음료수를 돌렸다.
이에 야당에서는 논평을 통해 해당 행위가 공직선거법 관련 기부행위 위반사항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으며 대전시 선관위는 즉시 사실확인에 들어갔다.
확인 결과 선관위는 지난 12일 대전시장 명의로 음료수를 돌린 시 공무원에 대해 경고처분을 하고 허태정 시장은 공무원을 지휘·감독해야 하는 책임을 물어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음료수를 마신 공무원들에 대해선 무혐의로 결정지었다.
이에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은 선관위의 처분이 사실상 허 시장에게 면죄부를 준 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1400원 상당의 음료수를 허태정 시장 명의로 그것도 1500여 명에게 준 것은 명백한 기부행위”라며 “선관위가 핵심 당사자이자 집권여당 소속 허태정 대전시장의 눈치를 보고 힘없는 실무자를 대신 희생양 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가벼이 처벌한 사항이 아님에도 아예 경고처분이라는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권력 눈치보기를 중단하고 엄정중립과 공정관리의 자세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선관위 관계자는 “행위 시기와 양태에 따라 내부기준에 맞춰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선관위 조사결과) 이번 사건은 과태료나 고발 등의 처분사항이 없다고만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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