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사진=일요신문DB
경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6개월마다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의 여권은 무효 처리됐지만 송환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미국 인터폴과 국토안보부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는 한편 외교부를 통해 미국 사법당국에도 통보 조치했다.
경찰은 이를 통해 김 전 회장의 체류 기간 연장이 거부되고 국내로 송환되도록 미국 당국과 협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회장은 과거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데 이어 최근에는 김 전 회장의 가사도우미 A 씨를 성폭행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1월 김 전 회장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A 씨 자녀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김 전 회장을 법정에 세워달라’는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다만 경찰은 김 전 회장의 여비서 성추행과 A 씨의 성폭행을 모두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