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은 아나운서 인스타그램
[일요신문] 손정은 MBC 아나운서가 파업 당시 대체 인력을 수행한 계약직 아나운서들의 ‘직장내 괴롭힘’ 진정서에 일침을 가했다.
17일 손정은 아나운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어제 너희가 직장 내 금지법으로 MBC를 신고했다는 기사를 보고 밤새 고민하다 이 글을 쓴다”며 말문을 열었다.
손 아나운서는 “억울할 수도 있을 거다. 그저 방송을 하러 들어왔을 뿐인데 들어오는 방송조차 하지 말아야 하는 거냐 할 수 있겠지. 저희들은 실제로 내게 와서 미안한 마음을 표시하기도 했다”고 적었다.
이어 “나는 그런 너희가 안쓰럽고 또 기특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든 MBC에 다시 들어와야겠다며 몸부림치는 너희의 모습이 더 이상 안쓰럽게만 느껴지지 않는구나”라고 전했다.
손 아나운서는 “안타깝게도 실제 파업이 이뤄졌을 당시 너희들은 대체인력 역할을 수행했다. 그 자체를 비난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 당시 너희와 같은 처지였던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본인의 신념을 이유로 제작 거부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 작은 힘들이 모여 MBC는 바뀔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리고 너희가 남았다. 회사는 계약이 종료됐다고 말하고 너희는 갱신 기대권을 주장한다. 우리는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가처분 상태이니 만큼 회사에 출근하고 급여를 지급해주며 법의 판단을 기다려보자는 회사를 너희는 직장 괴롭힘 1호로 지목하고 언론플레이에 나섰더구나”라고 지적했다.
손 아나운서는 “저희의 고통을 직장 괴롭힘의 대명사로 만들기에는 실제 이 법이 보호해야 할 대상이 우리 사회에 차고도 넘쳐, 마음이 아플 뿐이다”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한편 16일 MBC 계약직 아나운서 7명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첫날 직장내 괴롭힘을 이유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냈다.
이들은 MBC 파업 당시 계약직 아나운서로 뽑혔으나 2017년 12월 경영진이 교체되면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에 지난 3월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해고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근로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법원은 지난 5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주성연 기자 joofeel@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