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MBC ‘저스티스’ 캡쳐
17일 첫방송된 KBS ‘저스티스’에서 손현주(송우용)의 명려에 따라 최진혁은 ‘금수저’ 사건의 변호인으로 법정에 섰다.
최진혁은 피해자가 정신을 되찾기 전 “무조건 불리한 것은 기억 안 난다고 해. 여자가 깨어나면 합의부터 하고”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예상보다 일찍 정신을 차렸고 경찰에 성폭행으로 신고를 하고 말았다.
결국 재판이 열렸고 최진혁은 피해자의 연애 경험을 들먹이며 성관계 강제성 여부에 대해 따져묻기 시작했다.
급기야 피해자가 사고 전일 구입해 입었던 야한 속옷까지 공개됐다.
그 상태로 심문은 끝났고 피해자는 “오디션 역할이 화류계 여자였어요. 감정이입하려고 그랬던거에요”라고 주장했다.
최진혁은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속옷을 입고 술에 잔뜩 취해서 처음 만난 남자 집까지 따라갔다고 해서 어떤 의도가 있다고 할 순 없습니다. 우린 이제 본질을 봐야합니다. 술에 취했고 젊고 아름다운 남녀가 있었어요. 너무 자연스러운거 아니에요? 그런데 피해자를 때리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부상은 두 사람의 은밀한 취향 때문일 수도 있고”라고 언급했다.
그렇게 재판은 끝났고 피해자의 의도적인 접근으로 결론이 났다.
그 대가로 최진혁은 현금 가득한 미니 냉장고를 선물 받았다.
이민재 기자 ily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