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가처분과 여주지원 1심 승소에 이어 서울고법 2심 승소 판결
서울고등법원이 18일 양평 은혜재단 김종인 이사장 등이 제기한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김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은 서울고등법원 전경.
[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서울고법 제14민사부(법관 남양우, 성충용, 최현종)는 18일 양평 은혜재단 김종인 이사장 등이 제기한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김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 동관법정 458호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선고했다. 2018년 8월 29일 서울고등법원이 사건을 접수한지 근 1년만, 2017년 6월 30일 처음 1심 법원에 소송이 접수된지 2년만이다.
김종인 이사장은 지난 2017년 1월 18일 자신의 사표가 설립자 아들인 재단 간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양평군에 제출되고, 양평군이 이를 근거로 행정처리를 하자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김종인 이사장의 사표가 효력이 없다며 2018년 8월 22일 김종인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2017년 3월 17일 이사회에서 전00, 이00, 심00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 2017년 4월 5일 이사회에서 전00를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원고 김종인(이사장)과 신창선(이사)을 이사에서 해임한 결의, 2017년 4월 18일 이사회에서 전00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를 무효로 한다”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인 김종인 이사장의 사임효력에 대해 “대표이사를 사임하는 경우에 사임의사 표시가 효력이 발생하려면 대표이사의 사임으로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될 자에게 사임의사 표시가 도달하여야 되는데 정관상 상임이사가 권한대행자로 정해져 있다”면서, “그러나 피고 재단에는 특별히 상임이사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그럴 경우 민법 기본 원칙에 따라 (남아 있는 다른)이사가 권한대행자가 되는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원고 김종인(이사장)이 이사가 아닌 피고 재단의 간사 최00에게 사직서를 교부하였다고 하여도 정당한 권한대행자에게 사임의사 표시를 한 것이 아니다”면서, “따라서 김종인 이사장의 사임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양평군수의 임시이사 선임 효력에 대해서도 “선임요청 공문 자체가 원고 김종인(이사장)의 의사에 반하고, 임시이사를 선임한 2017년 2월 15일 당시 피고 재단에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 김종인(이사장)을 비롯하여 기존 이사들 모두가 임기 중에 있었기 때문에 임시이사를 선임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었다.
김종인 이사장이 서울고법 가처분 승소와 여주지원 1심 소송에 이어 서울고법 2심에서도 승소하면서 은혜재단이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본지는 서울고법 2심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이에 대해 보다 상세히 추가 보도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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