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2차 성명서도 발표 “도로공사 목적과 타당성 투명하게 공개하라”
18일 오후 양수로 118번길 살리기 주민대책위원회가 양평군청을 항의방문하고 공개질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양평군이 추진 중인 양서도시계획도로와 관련 양수로 118번길 살리기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18일 양평군청을 항의방문하고 공개질의서를 전달하는 등 도로개설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 10여명은 이날 오후 3시 양평군청을 방문하고 425명의 서명부와 함께 질의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질의서를 통해 “양서도시계획도로 소로2-3호 공사를 시작하기까지의 과정과 절차를 공개하고, 1977년 최초 도시계획시설결정 이후 국토법에 따라 5년마다 재검토한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의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한 내용과 지방의회에서 검토한 내용 △2011년부터 현재까지 도시군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양서도시계획도로 공사의 세부내용과 공정순서 △최초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 결정 당시 도로설계 도면에 상·하수, 우수, 오수 등 관로가 설계되어 있었는지 여부 등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음은 질의서 전문>
앞서 대책위는 16일 “이 도로는 합법적 난개발의 시작이다”라는 제목의 2차 성명서를 발표하고 군의 일관성 없는 정책방향을 규탄했다.
대책위는 “이도로는 주변 식생생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상수원보호구역에 들어서서 수질을 악화시키는 개발사업의 일환”이라고 규정하고, “더 이상 도로와 주차장을 넓히는 개발토건방식의 난개발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그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평군은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충분히 고려하고 지역 내 난개발방지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을 책임 갖고 마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2차 성명서 전문>
한편, 지난 15일 밤 개최된 양서도시계획도로(소2-3호) 개설사업 관련 공청회는 고성과 반말이 난무하는 난장판으로 파행됐다.
이날 대책위 관계자들이 도로 개설사업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지적하고 나서자 찬성 측 주민들이 고성과 반말 등으로 이들의 발언을 제지하는가 하면 취재기자들을 향해서는 “카메라 꺼라”는 등 위압적인 언사로 취재를 방해하기도 했다.
양평군은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700~235-9번지 일원에 군비 45억원(설계비 5억/보상비 30억/시설비 14억6천)을 들여 폭 8~15m, 길이 750m 양서도시계획도로(소2-3호) 개설사업을 2020년 12월 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이다.
대책위가 양평군청 도시과를 항의 방문했다.
도시과 최선규 팀장이 대책위 관계자들에게 도로개설과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도시과 관계자들이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설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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