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본사. 사진=일요신문DB
금융감독원은 이날 증권회사의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결과 자료를 통해 34개 증권사들에 요구한 개선사항 27개 모두 이행됐다고 밝혔다. 삼성 사태 같은 주식매매시스템 개선사항 17개(34개사·578건), 유진 사고 같은 해외주식 권리변동 처리 10개(10개사·190건) 등이 조치 사항이었다.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회가 지난달 마련한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이 관련 후속 대책 중 최신안이며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앞으로 주식 매매시스템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정기적인 내부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유진투자증권 사고와 관련해선 예탁원의 해외주식 권리변동 내역 확인작업이 수작업(SAFE+)에서 자동처리시스템(CCF)으로 개선돼 오류 발생 가능성이 줄어들게 됐다.
아울러 해외주식 권리변동에 대한 업무처리 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해 권리변동 업무 시에는 2인 이상이 확인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해외주식 권리변동에 대한 잔고 반영시점 단축, 해외보관기관으로부터 해외주식 권리정보 적시 통지 방안 마련 등 예탁원 업무개선 사항도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34개 증권사들이 27개 항복 개선사항을 완료해 앞으로 주식거래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이 기대된다. 이번 개선사항 이행에 그치지 않고 증권업계와 함께 안전한 주식거래 시스템 구축을 위해 상시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선 삼성 사태와 유진 사고에 대한 검사는 끝냈을지 몰라도 비슷한 내부통제 부실 사고가 터졌을 때 관련 기관 및 관련자 처벌, 재발 방지 사항 같은 제도적인 개선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