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자녀를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미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석채 전 KT 회장은 김성태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박운숙 기자
김 의원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김 의원 딸이 2012년 공채 때 입사지원서도 내지 않았으나 합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김 의원 딸은 당시 적성검사에 응시하지 않고 인성검사만 치렀으며, 인성검사 결과는 불합격이었으나 합격으로 조작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소속됐던 김 의원이 당시 이 전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을 부정채용의 대가로 판단했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김 의원을 포함해 총 12명의 부정 채용 청탁 사례를 적발했다.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김종선 전 KTDS 부사장,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허범도 전 의원이 지인이나 지인 자녀, 친자녀 등의 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사건의 수사 책임자인 권익환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의 장인, 손진곤 변호사도 처조카의 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김 의원을 제외하면 다른 청탁자들은 단순 청탁을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
다만 이들의 청탁을 받고 지원자들의 점수를 조작하는 데 가담한 이 전 회장과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 등 당시 임원들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딘 상태다.
이에 대해 KT새노조는 논평을 내고 환영했다.
KT새노조는 “김성태 의원이 관련된 KT 채용비리는 매우 죄질이 나쁜 범죄이며 사회적 폐해도 극심하다”며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에게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심각한 불신과 좌절을 심어주었다. 또한 우리 사회에 만연된 유력자들의 ‘우리 애 잘 봐달라’식의 청탁과는 질이 다르게 점수까지 조작하며 채용부정이 저질러짐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렸다”고 평가했다.
KT새노조는 “검찰의 김성태 기소를 환영하며, 황창규 회장이 관련된 불법 정치후원금 사건과 각종 경영비리에 대해서도 검찰의 신속하고도 추상같은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