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자율주행 실증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춘희 세종시장이 자율주행 실증 규제특구 지정을 설명하고 있다.
세종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기간은 올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4년이고, 공간적 범위는 신도시 일원과 조치원읍 장영실과학기술지원센터를 포함한 15.23㎢로, 사업자들이 특구 안에서 자율주행 실증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한다.
여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개별법상의 7건과 규제특구법상의 특례 3건이 적용된다.
주요 세부사업은 ▲도심 특화형 전용공간 자율주행서비스 실증 ▲시민친화형 도심공원 자율주행서비스 실증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공유를 위한 기반구축 등 3가지다.
도심특화형 전용공간 자율주행서비스 실증은 사업자가 특정 구간 및 시간대에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으로 여객운송 서비스를 실증하여 사업화 모델 가능성을 확인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한정면허 특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전용차량에 관한 특례,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의 특례가 적용된다.
관광형 자율주행셔틀 서비스를 개발 상용화하는 시민친화형 도심공원 자율주행서비스 실증 사업은 기존의 공원에서 운영하는 미니 트램, 코끼리 열차 등과는 차별화된 4차 산업혁명 시대 체험형 관광 자율주행 셔틀이다.
세종시 중앙공원의 전용주행로에서 대규모 도심공원 내 이동수단으로 ‘자율주행 셔틀’의 가능성을 점검해볼 계획이다.
두 사업을 포함해 세종시에서 추진하는 자율주행 관련 사업들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실증데이터와 각종 연계 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개방형 실증 데이터 허브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도로 인프라와 신호 운영 시스템의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가공‧갱신하여 그 정보를 자율차에 제공하는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를 구축한다.
세종시는 자율주행 실증과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를 연계하여 5-1생활권에 모빌리티 도시를 구현할 계획이다.
모빌리티(mobility)는 ‘이동성’이라는 의미이나 첨단 1인용 이동수단으로 각광받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휠 등을 퍼스널(personal) 모빌리티, 스마트(smart) 모빌리티, 마이크로(micro) 모빌리티라고도 부른다.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전 구간에 퍼스널모빌리티 전용도로를 설치하고 이 노선과 연결하는 자율주행셔틀버스 전용노선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로써 자가용 승용차나 택시를 타지 않고도 자전거와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차로 이동하고 자율주행차로 환승하여 모든 지역을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구상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특구 지정은 산업기반이 취약한 우리시가 다른 지역과 경쟁하여 자율차라는 신산업 분야를 선점했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특히 관련 기업은 물론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는 등 기업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폭 넓게 공감대를 형성하며 추진해온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면서 “우리 시는 그동안 자율차 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의 정책에 적극 대응하여, 자율차 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
또 “자율주행 실증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실현과 국가산업단지 성공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은 물론, IT를 기반으로 한 첨단 스마트기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속속 창출되고 시민들의 삶의 질도 한층 좋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새롭게 조성되는 세종국가산단과 세종테크밸리에 자율주행차 관련 기업을 유치하여 자율차 상용화 거점도시로 도약하고, 지역 내 기존 자동차 부품기업들과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이들 업체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세종시 규제자유특구 운영으로 기업의 규제애로가 해소되면 기존 자율차 산업과 연계돼 기술공유가 활성화되는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육심무 기자 ilyo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