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역외기업 특구사업자와 업무협약 체결
대구시-역외기업 특구사업자 14개사,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유특구 사업 업무협약 체결식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대구시가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따른 역외기업 특구사업자와의 업무협약을 26일 체결했다.
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에 참가한 역외기업은 ▲㈜코렌텍(천안) ▲바이오코엔㈜(평택) ▲㈜지에스메디칼(청주) ▲㈜엘엔케이바이오메드(용인) ▲㈜스몰머신즈(대전) ▲엠피웍스(울산) ▲㈜지비에스커먼웰스(서울) ▲㈜비트러스트메디텍(서울) ▲알엔엑스㈜(서울) ▲헬스커넥트㈜(서울) ▲㈜트라이벨랩(경산)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성남) ▲㈜원소프트다임(포항) ▲㈜하이디어솔루션즈(서울) 등 14개사다.
대구시는 전략적으로 투자해 왔던 의료·헬스케어, 정보통신기술(ICT)융합산업 관련 다양한 인프라와 선행연구로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앞서 지난 24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선정됐다.
대구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는 대구 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연구개발 특구 의료 연구개발(R&D)지구) 등 4개 지역 1479만5000㎡ 입지에 역외 유치 14개 특구사업자를 포함한 37개 특구사업자들이 실증특례 5건과 메뉴판식 규제특례 1건 등 모두 6건의 특례 요청을 통해 4개의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4개 실증사업은 ▲첨단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 ▲인체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상용화 플랫폼 구축 ▲스마트 임상시험·관리 플랫폼 실증사업 ▲사물인터넷(IoT)기반 웰니스 정보 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이다.
권영진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헬스산업의 구조전환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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