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 겸 방송인 유승옥. 사진=프로페셔널엔터테인먼트 제공
유승옥의 소속사 프로페셔널엔터테인먼트는 “유승옥이 2015년 3월부터 2017년 6월까지 M사와 전속 모델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초상권 임대계약이 만료됐는데 M사에서 지난 7월까지 약 25개월간 유승옥의 초상권을 사용, 한국을 포함한 12개국에 무단으로 사용해 왔다는 혐의가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속사 측에서 2018년 3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M사에 ‘(계약 기한이)지난 광고 제작물을 내려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했으나 ‘유승옥을 모델로 채용한 제품을 수출한 국가가 10여 개국이 넘어 시간이 걸린다’는 M사 측의 입장을 고려해 빡빡하게 주의를 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6월까지 M사의 제품에 유승옥의 초상권을 사용한 홍보물이 국내 각 쇼핑몰에 올라오는 것을 목격하게 돼 결국 고소로 이어졌다는 게 유승옥 측의 이야기다.
유승옥 측은 M사의 소재지인 부천시 소사경찰서에 초상권 침해 등으로 인한 업무 방해 혐의로 M사를 고소하는 한편, 유승옥의 연 평균 광고 모델 비용을 바탕으로 한 초상권 무단사용에 대한 피해보전 5억 원, 총판사로부터 피해보전 신청을 받은 4억 여 원 등 총 9억 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승옥은 2014년 머슬마니아 세계대회 광고모델 부문 아시아 최초 TOP5라는 타이틀로 약 2년 간 총 30여 개 브랜드의 광고모델로 활약한 바 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