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시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지만,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한빛3~4호기가 부실시공 아닌가”란 질의에 “당시 기술 이전 초기여서 부실시공 부분이 분명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한수원은 김 의원실 자료요구에서 하자보증 책임 및 법적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돼 민형사상 손배소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차원의 법적대응에 관해서 원안위는 원안법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 범위가 아니라서 한수원과 시공사가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적 견해를 제출했다.
부실시공이 명백하고 시민안전이 위협받으며 한수원의 손해까지 지속됨에도 시공사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이다. 특히 현대건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장 재임 중이었던 1988년 한빛 3,4호기(영광원전) 권력형 비리 의혹으로 국감장에까지 섰다. 전두환 정권시절인 87년 4월 3조3230억 원을 수의계약하면서 당시 상당한 정치자금이 흘러들어 갔다는 의혹이었다.
김종훈 의원은“30년이 지난 지금 비리의혹에 휩싸였던 한빛3,4호기는 구멍투성이가 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출했다고 자랑하던 UAE 바라카 원전에서도 공극이 발견됐다.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며 “민형사상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부실시공에 책임을 면죄 받아선 안 된다. 원안위와 산업부, 한수원과 관계기관들이 범정부차원에서 현재진행 중인 손해에 관한 배상은 물론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