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제외는 각의 결정과 공포 절차를 거쳐 3주 후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시행 시기는 이달 말로 전망된다.
민중공동행동 등 97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7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아베정부 규탄대회’에서 경제 보복 조치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임준선 기자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로 지정한 국가를 다시 제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화이트리스트 지정 국가는 군사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일본 기업이 수출할 때 일본 정부가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제공 받는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일본산 수출품 수천 개가 개별 허가로 바뀌게 된다. 즉 일본 정부가 수출 심사 기간을 조절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게 된다.
이에 한국 정부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중단을 검토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