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승인 안 받고 사설 서버 불법 개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게임산업법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아무개 씨(27‧남)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억 2800여만 원을 선고했다. 또 배상신청인 A 씨에게 편취금 16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게임사 넥슨으로부터 승인받지 않고 사설 서버를 불법 개설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설 서버는 온라인 게임의 개발사가 아닌 사람이 게임을 해킹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으로 구축한 서버를 말한다. 사용료를 내야 하는 정식 게임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게임 속 아이템을 싸게 파는 등의 방식으로 이용자를 모집해 수익을 낸다.
김 씨는 이용자들에게 아이템 등을 판매한 대가로 문화상품권 핀(PIN) 번호를 건네받아 판매하는 방식으로 총 1억 2800여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김 씨는 한 SNS 채널에 메이플스토리 사설 서버를 제작해준다는 글을 게시해 이를 보고 연락한 A 씨를 속여 총 7차례에 걸쳐 116만 원을 송금 받아 챙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온라인 게임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타인이 노력해 이룬 지적 재산권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것이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게임물 관련 사업자이자 저작권자인 넥슨에 상당한 피해를 줬음에도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21년 10월에도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