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 사진=이동현 기자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이천시)은 도시교통수단에 개인형 교통수단을 포함해 교통수요관리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개인형 교통수단의 정의조항을 신설, 개인형 교통수단을 도시교통 수요관리 수단으로 추가하는 등 개인형 교통수단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최근 도시교통 혼잡, 자동차 과밀화로 자동차의 도시 내 이동력이 감소하면서 전동휠,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교통수단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개인형 교통수단의 시장규모는 2017년 현재 7∼8만대 수준에서 2022년에는 20∼30만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등 현행법상 규율되는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외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보급속도에 따르지 못하는 제도적 정비 미비로 2014년 40건이던 개인형 교통수단 사고가 2015년 77건, 2018년 225건(사망4명, 부상238명)으로 폭증하는 등 개인형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가 시급해졌다는 지적이다.
송석준 의원은 “이동편의를 위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전동킥보드, 전동휠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적지 않은 사고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개인형 교통수단이 도시교통수요관리 수단으로 관리되는 등 제도적 정비가 가능해져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인형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