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새노조는 KT가 지난 수 년 동안 계열사인 KTCS와 도급계약을 맺고 하이마트 등 대형마트에 휴대전화 판매인력을 불법파견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롯데하이마트 본사. 사진=박정훈 기자
현재 하이마트 휴대전화 코너에서 고객을 상담하는 직원은 모두 하이마트 유니폼을 입고 있지만, 그 중 많은 수가 KT를 비롯한 통신사에서 파견한 직원이다. 문제는 KT와 하이마트가 KTCS직원을 파견해놓고, 이들을 자기 직원들처럼 업무를 지시하고 심부름을 시키는 등 불법파견 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KT 소속직원들은 KTCS직원들의 판매실적을 관리하고, 이 과정에서 SNS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실적압박을 했고 휴대전화 재고이관, 판촉물 배달 등 KT직원이 해야 할 업무를 떠넘기기도 했다.
하이마트 소속 직원들은 휴대전화판매 이외에 재고정리, 청소 등의 일을 파견 직원들에게 지시했고 KT 파견 직원에게 SK 등 타 통신사 상품을 판매하도록 강요했다. 심지어 하이마트 직원들은 파견 직원들의 판매실적을 가로채 인센티브를 챙기기도 했다. 대형마트에서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파견 직원에게 타사제품을 판매하게 하는 것은 불법이다.
KT 새노조는 이날 “노동부는 KT와 하이마트 휴대전화판매인력 불법파견사건을 엄정조사하고, KT에 직접고용명령을 내려야 한다”며 “노동부는 불법파견 외에 임금체불 등 문제해결을 위해 KT와 하이마트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즉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KT는 KTCS의 현장관리자와만 업무소통을 하고 있고 이는 불법파견이 아닌 정상적인 업무범위에 속한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일부 매장에서 판매자를 대상으로 하이마트 관리자의 부당한 업무지시 등에 대해서는 공식 시정조치를 요구했다”며 “하이마트 측에서도 즉시 시정조치를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최근 KT계열사인 KT링커스에서도 노동청 담당자가 대기업이라서 부담스럽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걸로 알려저 논란이 되기도 했다.
KT 새노조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노동청은 전혀 변한 게 없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결국 피해는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몫이다. 노동청의 사건 처리가 지연되면서 당사자들에 대한 보복성 직장 내 괴롭힘이 자행되는 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참다 못해 해당 노동자들이 대전노동청에서 1인 시위 중”이라고 꼬집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