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최근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300억원을 투입한다.
이번에 지원하는 긴급자금은 지난달 1일 이후 일본의 수출규제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10억원에서 12억원까지 대출액을 확대했으며, 대출횟수도 기존 최대 2회에서 횟수 제한없이 가능해졌다. 상환기간은 3년으로 2년 거치 후 1년간 4회 균등 분할 상환으로 2%의 이차보전이 가능하다.
부채비율 150%미만 기업도 자금 지원이 가능하며, 기존 기업대출의 대환 자금으로도 사용 가능하도록 하여 지원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중기자금 사용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원금상환이 1년 유예 가능하고, 연장기간에 따른 이자도 지원 가능하다.
자금의 신청절차는 경상남도 홈페이지 또는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 공고된 ‘2019년 중소기업육성자금 긴급 지원계획’을 참조해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경상남도와 협약된 13개 은행 전국지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13개 협약은행은 BNK경남, NH농협, IBK기업, BNK부산, KB국민, 우리, 신한, KEB하나, SC제일, 한국씨티, KDB산업, DGB대구, SH수협 등이다.
김기영 경상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이 이번 경상남도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기업의 경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진주-김해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고시
경남 창원-진주-김해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로 최종 확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홈페이지에 경남 창원, 진주, 김해를 비롯해 경기 안산, 경북 포항, 충북 청주 전국 6곳의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고시문을 게재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은 지난 6월 19일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으며, 지정 고시(안)은 7월 9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고시문에는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특구지정 목적 ▲구역 위치‧경계, 지적 및 임야를 표시한 지형도(1/5,000) ▲구역 안 토지의 지번‧지목현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상남도는 강소특구 지정 전산파일을 시․군․구 토지정보과 등에 배포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해당 시군 관련부서와 읍․면․동에 강소특구 지정 주요내용과 토지의 지목․지번현황 및 지형도면을 비치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경상남도는 2024년까지 강소특구를 통해 270여개 기업 유치, 1,099명 고용 창출, 901억 원 매출 증대 등의 직․간접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생산유발효과 1조 4,446억 원, 고용유발효과 7,123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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