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A 씨 “갑질 피해로 정신건강 호소, 동업관계에서 손해는 나만” vs GS리테일 측 “계약에 따라 운영”
‘일요신문‘은 A씨 사례를 통해 대형 가맹본부의 계약 관행 문제점을 살펴봤다. A 씨는 지난 2017년 11월 GS리테일과 가맹사업 약정을 체결했고, 지난해 8월 남양주 시내에 슈퍼마켓을 오픈했다. 하지만 A 씨가 운영했던 GS리테일 슈퍼마켓은 올해 4월 초 만성적자로 폐점했다. GS리테일은 A 씨가 운영할 슈퍼마켓과 관련해 가맹점주가 100% 출자와 투자를 하는 형태의 H형 타입 매장을 적극 권고했다고 한다. 장사만 잘 되면 가맹점주가 가져가는 부분이 많다는 이유를 대면서 A 씨를 설득했다고 한다.
A씨 운영 GS리테일 슈퍼마켓 내부
GS리테일은 지난 2017년 가맹사업 약정에 따라 가맹비 1100만 원을 챙겼다. 시장조사 명목이었다. 당시 ‘GS리테일 슈퍼마켓 가맹 약정서’를 보면 가맹점주가 낸 1100만 원은 절대 반환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GS리테일은 시장 분석을 마치고 A 씨가 운영할 매장에서 일 평균 650만 원 규모의 매출을 올릴 것이라고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A 씨는 이 정도면 슈퍼마켓 운영 경비와 함께 직원들에 대한 월급도 무난히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GS리테일과 계약했다고 한다.
하지만 매장 개장 후 일평균 매출은 350만~400만 원에 그쳤다. 인건비, 월세, 관리비 등을 포함해 매달 5000만 원 안팎의 적자가 지속됐다. 인원감축 등 뼈를 깎는 비용절감에 나섰지만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 A 씨는 성실히 매장을 운영했고 GS리테일이 제시하는 모든 거래조건을 이행했다고 강조헸다. 실제로 이 매장은 전국 100여 곳이 넘는 GS 슈퍼마켓 중 고객서비스(CS) 분야에서 3위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을 만큼 GS리테일로부터 인정받았던 매장이었다.
A 씨는 “나중에 확인해보니 H형 슈퍼마켓 매장은 GS리테일 내에서 흔한 매장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본사로서는 가맹점주가 100% 출자를 하니 관리라든지 손실을 볼 필요가 없는 매장이라는 점에서 맹목적으로 나에게 권유했다고 본다. 결국 한 순간의 선택으로 폐점을 맞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매장 인근에 역이 들어오고 적자에 빠져도 생계를 책임져야 할 GS유니폼을 입고 땀 흘려 일하는 직원들과 지역 내 체면을 생각해 리스크를 감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매장을 살려보자고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빚을 내서라도 GS가 요구한대로 투자하겠으니 가맹점주와 GS리테일이 50 대 50으로 출자하는 C형 타입의 매장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하며 애걸까지 했다”며 “C형 매장에 대해 가맹본부는 절반의 책임을 지니 관리 등을 강화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GS리테일은 계약된 가맹 형태를 바꿀 수 없다며 수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GS슈퍼마켓 가맹약정서
가맹계약서에 따르면 거래 쌍방인 가맹점주가 폐업하거나 GS리테일이 가맹점에 대한 계약 철회를 하려면 3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 A 씨는 폐업 완료 기간이 길어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되자 재고 상품 대부분을 헐값에 팔아 치웠다. A 씨는 매장을 조기에 철수하면서 “시설비 4억 8000만 원, 영업손실 2억 원, 미납 인건비·관리비 등 총 11억 원의 손실을 봤으나 동업관계이자 거래 쌍방인 GS리테일은 단 한 푼도 손해를 보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GS리테일 관계자는 “A 씨와 맺은 가맹계약 내용에 따라 당사는 운영했을 뿐이다. CS 평가만 좋다고 우수한 매장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매장 실적 달성은 성실한 영업에 있다. 당사가 파악해보니 A 씨는 매장에 잘나오지 않았다. 그런데도 성실한 영업을 했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당사가 A 씨 매장에 제공했던 설비와 집기 등이 매장 자리에 들어선 다른 슈퍼마켓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무슨 11억 원을 손해 봤다는 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GS리테일은 A씨가 생각하기에 회사의 잘못이 크다면 공정위에 신고하거나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A 씨는 “GS리테일이 잘못된 시장분석 내용을 제공해 매장을 운영하면서 막대한 손실을 봐야 했다. 그렇다면 시장분석비용 1100만 원은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GS리테일에서 제공받은 설비를 사겠다는 사람도 없었고 임대료를 내고 쓰겠다는 사람도 없었다. 따라서 설비를 바뀐 매장에 무상임대하는 실정인데 임대료를 받고 곡해하다니 황당할 뿐이다. 성실하게 운영하지 않았다는 GS리테일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나는 유통업에 종사한 경험이 없었다. 따라서 운영을 슈퍼마켓 매장 전문가를 뽑아 점장으로 고용해 전적으로 맡겼다”고 반박했다.
그는 “시장조사비 1100만 원, 간판비 1500만 원, GS리테일에서 정산하고 남은 50만 원 지급 건 등 3000만 원을 달라고 했다. 그래야 밀린 월급 등을 정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GS리테일은 500만 원도 지급하겠다고 한 적 없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며 “대기업의 갑질과 소상인들의 절박함을 안타까워하며 GS리테일과 계약을 꿈꾸는 분들이 있다면 도시락 싸들고 말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