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참여연대 건물. 사진=이종현 기자
지난 4월 17일, 참여연대는 5G 서비스 요금제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과기부가 이용약관 인가 당시 검토했던 5G 요금제 산정 근거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과기부는 기업의 경영상 비밀과 개인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5G 인가 및 신고자료 일부는 부분공개,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명단은 비공개 처리했다.
참여연대 측은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성과 향후 5G 서비스 요금제가 대다수 국민들에게 미칠 막대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더 크다”며 “과기부가 기업 경영상의 비밀을 이유로 비공개한 향후 3년간의 5G 서비스 가입자수 예측 등의 자료는 이동통신사의 자체적인 예측치에 불과해 실증적인 자료로 충분히 검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비공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5G 이용약관 심의과정에서 민간자문위원들이 짧은 시간 내에 한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인가여부를 판단해야 해 공정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만큼 이를 투명하게 공개할 공익적인 필요성은 매우 크다”며 “공개를 통해 침해되는 각 위원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는 매우 미약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