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룡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발의…“위법성 없다. 일본제품 불매운동 지속해 극일 계기 삼자”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한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들이 서울 일본대사관 평화비소녀상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의회)
서울의 경우, 홍성룡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3,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이 전국 최초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전국 지방의회의 호응을 이끌었다. 현재는 전국 17개 광역의회에서 해당 조례가 발의·제정되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자 제74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 일본 대사관 평화비소녀상 앞에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전국 17개 광역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조례 제정의 취지와 당위성, 쟁점 사항 등을 설명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의 제정을 통해 적어도 국민들의 세금으로 구입하는 공공물품에서만큼은 전범기업 제품 사용을 제한해 우리 민족 자존심을 지키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확립하자는 것”이라며 “전국 17개 광역의회에서 제정을 준비하는 조례안에는 ▲일본 전범기업의 정의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대상기관과 금액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대한 시장과 교육감의 책무와 이에 따른 기본계획수립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대한 문화조성 노력 등의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지방자치법, 국제조약인 조달협정, 지방계약법 등의 위반 논란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와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만든 조례안이다”라고 강조해 위반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전국에서 처음으로 조례 제정에 앞장선 홍성룡 서울시의원은 이 자리에서 “조례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국의 많은 광역의원들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있었고, 조례 제정 의지도 강했다”며 “전국적인 지지와 관심에 힘입어 이번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14일은 위안부할머니 수요집회 1400회가 되는 의미 있는 날”이라며 “이날 전국 광역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공동 기자회견 후 참석자들이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를 찾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추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제공=서울시의회)
공동 기자회견 후 참석자들은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를 방문해 위안부할머니들을 추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날 전국 17개 광역의회에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예정)한 의원은 서울시의회 홍성룡 의원, 부산시의회 손용구 의원, 대구시의회 김동식 의원, 인천시의회 고존수 의원, 광주시의회 조석호·신수정 의원, 대전시의회 윤종명 의원, 울산시의회 윤덕권·장윤호·김선미·김시현 의원, 세종시의회 윤형권·노종용 의원, 경기도의회 권정선 의원, 강원도의회 곽도영·김혁동 의원, 충북도의회 박형용·서동학·허창원 의원, 충남도의회 오인철·김대영 의원, 전북도의회 문승우·최영규 의원, 전남도의회 최명수·전경선 의원, 경북도의회 황병직 의원, 경남도의회 김진기·이옥철 의원,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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