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석 PD. 사진=최준필 기자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이모(31)씨와 정모(30)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회사원 이모(33)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씨 등은 방송가에 떠도는 소문을 듣고 메신저를 통해 지인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재미 삼아 불륜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작성해 보낸 것으로 보인다”며 악의를 일부러 표출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다만 해당 메시지에 피해자들이 적절하지 않은 관계를 맺고 있고, 그로 인해 특정 방송국에서 퇴출당할 처지에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라며 “이는 피해자들을 비웃고 헐뜯는 등 비방의 목적 아래 이뤄진 것으로 폄하 표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0월 14일부터 15일 사이 자택 또는 회사 사무실에서 허위 불륜설을 작성하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조작한 불륜설은 지난해 10월 17일 카카오톡 메신저를 중심으로 확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 PD와 정유미는 이 소문이 허위사실이라며 이틀 뒤인 19일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