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된 권한만큼 책임과 의무져야
정운천 의원이 19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승환 전북교육감에 대한 재신임을 촉구하고 있다.
[일요신문=전주] 전광훈 기자 = “1천만원 벌금형 등 범법자가 된 교육감에게 도덕성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 정운천 의원이 최근 교육청 인사 부당 개입과 상산고 자사고 논란을 일으킨 김승환 전북교육감에게 일침을 가했다.
정 의원은 19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승환 교육감은 교육감 직위에 있으면서 수많은 위법적이고 부도덕한 행태를 보여왔다”면서 “김 교육감은 위임된 권한만큼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한다”며 재신임을 받을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그 근거로 ▲부당 인사 개입에 따른 대법원 1천만원 벌금 ▲전북교육청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부동의가 재량권 일탈과 남용 ▲국회에서 의대생 진학률을 거짓 진술한 점 ▲ 전북 의학계열 대학 지역인재 전형에 상산고가 모두 차지한다고 거짓 의견을 말한 점을 내세웠다.
정 의원은 또 소송을 통해 혈세가 투입된 점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전북교육청이 지난 2010년부터 익산남성고, 군산중앙고 자사고 지정취소 당시 5건의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고 4,000여만원 소송비를 지출했다. 여기에 지난 5년간 전북교육청은 126건의 송사에 휘말려 모두 6억8,000여만원의 소송비를 지급했다’고 꼬집어 말했다.
이와함께 전북 교육의 현 주소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었다.
정 의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북 중3 국영수 기초학력 미달률이 가장 높아 2013~2016년 4년 동안 전국 꼴찌다”며 “이 꼴을 만들어 놓고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폐지를 목적으로 권한남용을 한 김 교육감은 교육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주민소환제 추진과 관련해 정 의원은 “전북 교육 원로들이 사퇴를 요구하고 주민소환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민소환제)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 의원은 끝으로 “김 교육감은 더는 뒤에 숨지 말고 스스로 교육감직을 내려놓거나 도민들게 재신임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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