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KBS ‘추적 60분’ 캡쳐
23일 방송되는 KBS1 ‘추적 60분’은 누구를 위한 보험인가, 암 보험의 배신 편으로 꾸며진다.
지난 7월, 상복을 입은 100여명의 사람들이 꽃상여를 들고 서울 강남 한복판에 등장했다. 이들은 모두 암 환자들로 삼성생명의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고 한다.
삼성생명 측이 암의 ‘직접 치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부 암 환자들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
암 환자들을 더욱 의아하게 만든 건 같은 질환을 앓고 동일한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라 하더라도 삼성생명 측이 어떤 이에게는 암 보험금을 지급하고 어떤 이에겐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암 보험금을 둘러싼 보험사와 암 환자 사이의 분쟁이 증가하자 2개월 전 금융감독원에서는 해당 민원만을 처리하는 특별팀까지 만들었다고 한다.
실제 매주 60건에서 90건에 달하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다.
2년 전, 유방암 3기 진단을 받고 한 대학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았다는 이정자 씨. 대학병원은 장기 입원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부득이 요양병원에 입원을 했었다.
당시 그녀는 이 요양병원에서 항암제 등을 복용하며 암 치료를 병행했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를 바탕으로 보험금을 요구하자 삼성생명 측은 요양병원에서 이정자 씨가 받았던 치료를 암의 직접 치료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상한 것은 해당 요양병원에서 이정자 씨와 동일한 암으로 동일한 치료를 받은 한 환자의 경우 삼성생명 측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이다.
4년 전 유방암 1기 판정을 받고 종양제거 수술 후 요양병원에 머물렀다는 김근아 씨 역시 삼성생명의 보험금 지급 기준에 관한 의문을 제기한다.
삼성생명 측이 암 수술 직후 김근아 씨가 요양병원에 머문 18일 동안의 입원비는 지급하더니 이후 방사선 치료를 받으며 재입원한 기간에 관해선 보험료 지급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손해사정사는 서류심사 및 조사를 통해 손해액과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그런데 이미화 씨의 경우 삼성생명 측에 보험금을 청구한 직후 손해사정사가 찾아와 한 장의 문서를 줬다는데. 이는 일명 ‘화해신청서’로 삼성생명 측으로부터 요양병원 입원비의 절반만 지급받고 향후 이에 대한 그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제작진이 만난 한 손해사정사는 삼성생명이 자회사인 손해사정법인을 갖고 있고 손해사정사들에게 암 환자들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최소화하라는 미션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김근아 씨의 경우 지난 2016년 종양절제수술 후 병원에서 최초 잔존암 검사를 하기도 전에 이미 담당 손해사정사가 잔존 종양이 없다는 손해사정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는 “(손해사정사)그들의 미션은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도록 하고 보험금을 깎고 줄이는 것입니다. 그 미션에 따라서 조사원들이 행동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꼬투리를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고 말했다.
암 환자의 직접치료 여부를 둘러싼 암 보험금 지급 분쟁이 계속되자 지난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 관련 내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라는 권고 사항을 전달한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이 취한 조치는 다소 의외의 것이었다. 2014년 4월, 아예 ‘직접’이라는 용어를 상품 명칭에 넣고 암 입원 보험금의 지급 요건 약관을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변경한 것이다.
이후 보험사의 암 보험 영업 이익은 금융감독원이 권고안을 내리기 전인 2013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는데. 결과적으로 금융감독원의 조치가 31개에 달하는 보험사들이 ‘직접 치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암 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일을 정당화했을 뿐이라는 비난 여론이 생겨난 상황이다.
벌써 2년 째 주기적으로 거리 시위에 나서고 있다는 암 환자들의 금융당국을 향한 원망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
이민재 기자 ily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