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카드뮴 기준 초과 한약재도 전국 약재시장, 한의원에 판매
사건 개요도
[대전=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관세청 부산세관은 27일 수입기준에 맞지 않는 한약재와 효능이 없는 한약재 등 2947t(시가 127억원 상당)을 불법 수입한 한약재 수입업체 3곳의 임직원 등 6명을 관세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효능이 떨어지는 등 수입 기준에 맞지 않는 오가피, 홍화, 계피, 맥문동, 돼지감자, 현삼, 백출, 진주모 등을 불법 수입한 혐의다.
부산본부세관은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약사법 위반혐의가 있는 수입한약재 115t을 수거·검사해 부적합 한약재 약 20t을 긴급 회수 및 폐기·반송 조치했다.
이들 한약재 수입업체는 통관대행업체 대표, 보세창고 직원과 공모해 부적합 수입 한약재가 담긴 화물 전면에 정상 수입통관된 검사용 샘플을 배치함으로써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에서 이를 검사용 샘플로 수거하도록 유도했다.
또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검체수거증을 발급받은 뒤 이를 세관에 제출해 수입요건을 적정하게 구비한 것처럼 가장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약전과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수록되지 않아 수입할 수 없는 한약재 혹은 일반 한약재와 성분, 상태 등이 완전히 다른 한약재를 정상 한약재와 혼재한 후 정상 화물인 것처럼 품명을 위장해 수입했다.
특히 일부 한약재의 경우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의 위해물질검사 결과 중금속인 카드뮴이 수입 기준(0.3ppm)을 초과(0.5ppm 검출)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이 한약재 대신 국내외에서 확보한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동일한 품목의 다른 한약재를 국외 반송하고, 부적합 판정 수입 한약재를 서울(경동), 경북 영천(약령),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등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약재시장, 한의원 등에 판매했다.
심지어 해외거래처로부터 수령한 허위 계약서와 상업송장 등을 세관에 제출해 실제 수입물품 가격보다 평균 20%에서 최대 55% 가량을 낮게 신고함으로써 포탈 세금(11억원 상당) 이상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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