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과 대법관들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 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을 위해 법대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 다른 범죄 혐의인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한다. 분리 선고를 하게 되면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은 또 삼성 측이 제공한 뇌물액 규모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판결 중 무죄로 봤던 부분을 뇌물로 추가 인정했다. 삼성이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말 3필은 소유권 자체를 넘겨준 것으로 판단해 말 구입액 34억 원을 뇌물로 판단한 것이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재판에서는 말 사용료 부분만 뇌물로 인정했다.
이밖에 2심 판결에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 원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삼성에 경영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기에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액은 총 50억 원에 달하게 됐다.
판결 후 삼성전자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 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