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4월, LG화학은 배터리 핵심 인력을 빼가면서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지난 6월 LG화학을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전경. 사진=고성준 기자
SK이노베이션은 “자사 특허를 침해한 LG화학 및 LG화학의 미시간 법인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연방법원에, LG화학과 함께 또 다른 특허를 침해한 LG전자도 연방법원에 제소하기로 했다”며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으나 정당한 권리 및 사업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LG의 특허침해에 강경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윤예선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업 대표는 “이번 제소는 LG화학이 4월말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건과는 무관한 핵심기술 및 지적재산 보호를 위한 정당한 소송”이라며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 LG전자가 특허를 침해한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국내 기업 간 선의 경쟁을 통한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국민적인 바람과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보류해오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소송 목적을 자사의 핵심기술 및 사업가치 보호라는 점을 강조했다. 임수길 SK이노베이션 홍보실장은 “정당한 권리 및 사업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소송에 까지 왔지만 LG화학과 LG전자는 소송 상대방 이전에 국민적인 바람인 국민경제와 산업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파트너 의미가 더 크며 이것이 SK 경영진의 생각”이라며 “지금이라도 전향적으로 대화와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라고 판단해 대화의 문은 항상 열고 있다”고 말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