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시신 손괴 및 은폐하고도 죄책감 찾아 볼수 없어”…피고 측 “무죄” 주장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30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소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 부모 피살 사건 주범격인 김다운에 사형을 구형했다. 선고는 오는 9월 27일 내려진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피고인이 오로지 돈을 위해 잔인하게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한 것은 물론 이를 엽기적으로 은폐했다. 그런데도 피고인에게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살해하거나 시신을 훼손한 적이 없다.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거도 없다. 살인은 달아난 조선족들이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이어 “이 사건 수사관들이 달아난 조선족들을 검거하지 못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씨는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한 뒤 “하지만 나는 피해자들을 살해하지 않았다.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수사) 과정이 부당하다. 나한테 처음부터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 사실을 말할수록 나에게 불리했다”며 검찰과 경찰 수사과정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김 씨는 앞서 “변호인들과 지향하는 가치가 다르다”며 자신의 최후 변론 때 변호인들이 법정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했다.
김 씨는 강도살인, 위치정보법 위반, 공무원자격사칭, 밀항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4월 15일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지난 2월 25일 오후 4시 6분께 경기도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희진 씨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살해하고 현금 5억 원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인터넷을 통해 고용한 박 아무개 씨 등 중국동포 3명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뒤 이 씨의 아버지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평택의 한 창고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27일 열린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