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인지 감수성’ 바탕으로 판단…“피해자 증언 신빙성 함부로 배척해선 안돼”
수행비서 성폭행·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징역형이 9일 확정됐다. 사진=임준선 기자
9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강제추행·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와 더불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 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확정됐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업무상위력을 이용해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더불어 5차례에 걸쳐 김씨를 강제추행하고 1회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대법은 ‘성인지 감수성’ 등의 판례를 바탕으로 안 전 지사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인 김 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대법 관계자는 이번 판결과 관련, “피해자의 진술은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 불리한 동기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안 전 지사의 1심과 2심 판결에서는 김 씨의 진술 신빙성 판단을 놓고 판단이 갈렸다. 1심에서는 김 씨의 진술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아 안 전 지사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2심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김 씨의 진술을 인정, 유죄 판결을 내렸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