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진=고성준 기자
검찰은 비서 김 아무개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안 전 지사를 기소했으나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법정구속됐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진=고성준 기자
▶ 일요신문i는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일요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대리만족'이 '섭식장애' 유발할 수도…먹방 유튜버들이 긴장하는 이유
8년 추진 ‘경기 광주역세권 개발’ 손 바뀌나…토지주 보상 방식 변경 우려
[단독] “깡패 동생이 문제 해결해준다”…‘환불 거부’ 다이어트 캠프에 붙은 공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