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진=고성준 기자
검찰은 비서 김 아무개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안 전 지사를 기소했으나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법정구속됐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진=고성준 기자
▶ 일요신문i는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일요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뇌물·음주운전·폭력…경찰 기강 해이에 지휘부 '골머리'
K-패스? 기후동행카드? 나에게 꼭 맞는 교통할인카드는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