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박정훈 기자
지난 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지병 치료가 필요하고,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 검사의 지휘에 의해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이에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현재 건강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의료계,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했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 위원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현재 상태가 ‘형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의결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17일에도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당시 박 전 대통령 측은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이 호전되지 않아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심의위원회도 형을 정지할 만큼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해 형집행정지를 불허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