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잔혹한 범행수법에 따른 반인륜범죄...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 있다”
검찰이 선배 약혼녀를 성폭행 하려다 저항하자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일요신문 DB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 1형사부(재판장 김정아) 심리로 열린 정 아무개 씨(36)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정 씨는 지난 5월 27일 직장 선배인 A 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그를 폭행했다. 이후 A 씨가 잠들자 오전 5시 30분께 A 씨의 약혼녀인 B 씨의 아파트에 찾아가 성폭행을 시도하다 살해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정 씨의 성폭행 시도에 저항하던 B 씨는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통해 6층 아래로 뛰어내렸다.
이후 정 씨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옷을 바꿔 입은 뒤 1층으로 내려가 B 씨를 업고 승 다시 집으로 데려왔다. 생명이 위독한 상태의 B 씨에게 또 다시 범행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6월 22일 지역민들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의 만장일치 의견을 이번 구형에 반영했다.
검찰은 “피고의 행동은 잔혹한 범행수법에 따른 반인륜범죄로 규정하고 강력한 처벌과 함께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는 검찰조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며 “우발적 범행이고 사전계획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7일 오후 2시 순천지원 316호 형사중법정에서 열린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