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사진=이종현 기자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본건 범행 전후의 일련의 과정에서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관련자 진술내역 등 현재까지 전체적인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도망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구속 필요성과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16일 새벽 조 씨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