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어 제빙 기술 특허 침해 주장…LG “국내외 업체 관계없이 강력히 대응”
LG전자는 24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지방법원에 아르첼틱, 베코, 그룬디히 등 3개 회사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는 이들 기업들이 유럽에서 판매 중인 냉장고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LG 광화문 빌딩. 사진=최준필 기자
LG전자에 따르면 지난해 베코에 경고장을 보낸 후 베코의 모회사인 아르첼틱과 수차례 협상을 이어왔으나 큰 진전이 없었다. 이에 LG전자는 “지적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경쟁사가 부당하게 특허를 사용하는 것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특허를 침해한 3개 회사 모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해당 특허는 양문형 냉장고에 채택한 기술 ‘도어 제빙’에 관한 것이다. 도어 제빙 기술은 냉동실 내부에 위치한 제빙기, 얼음 저장 통, 얼음을 옮기는 모터 등 제빙 관련 부품을 모두 냉동실 도어에 배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LG전자는 도어 제빙 기술과 관련해 글로벌 기준 등록특허 400여 건을 보유하고 있다.
전생규 LG전자 특허센터장 부사장은 “LG전자가 보유한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국내외 업체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며 “이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막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선두 업체들의 공통된 전략이다”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