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박미자 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 있다. 남윤모 기자
[청주=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박미자 의원은 2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주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폐기물처분시설의 청주시 실측을 촉구했다.
박미자 의원은 “소각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한 지난 1년간 청주시의 심각한 대기질 문제는 시민의 건강을 위협해 우려의 목소리가 깊어가고 있으며 시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기를 갈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청주시는 소각시설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사업계획서상 용량보다 크게 지어진 소각시설이 확인돼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회도 소각시설의 전수조사를 통해 용량증설을 확인하자는 의견이 제시돼 예산을 편성했지만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인 소각장의 용량 증설에 관한 조사는 전문기관에서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예산을 편성하고도 6개월이 넘도록 집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수년 동안 업체는 부당이익을 챙기는 반면 인근지역 주민들은 건강상의 위해로 지금껏 고통을 받고 있다”며 “만약 소각시설 허가 당시 청주시의 자체적인 시설 용량에 관한 실측이 이뤄졌다면 수년간의 주민들의 피해는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매립장도 실제 신고된 용량보다 더 많은 용량의 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업체들이 많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모두가 알고 있다”며 “폐기물처분시설의 실제 용량에 대해 청주시 자체에서도 실측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주요 폐기물처분시설은 중간처분시설인 소각시설과 최종처분시설인 매립시설이 있으며 매립시설에 대한 경계측량, 실측량, 용량 등에 대한 토목측량은 청주시 지적과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청주시가 환경단체, 시민단체와 함께 업체에 대한 매립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명확히 해 시민들의 불신이 사그라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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