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앞에서 성명서 발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의 ‘연세대 교수 류석춘 파면 및 역사왜곡처벌법 제정 촉구’ 성명서 발표 모습. (사진=손시권 기자)
여성위는 2일, 일본대사관 앞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소녀상 앞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일제 식민지 수탈과 강제동원의 역사를 왜곡ㆍ부인하고 매춘 운운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여성을 모욕한 연세대 류석춘 교수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연세대는 교수 자격 없는 반인륜적 류석춘을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국회를 향해 “국회는 역사와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망언, 폭력 행위들을 무관용으로 처벌하는 ‘역사왜곡 처벌법’을 조속히 마련해 또 다시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며 “유럽연합은 「인종주의와 외국인혐오 방지협약(1996년)」, 독일은 「형법 제130조 3항(1985년)」과 같은 법안을 제정, 대량학살이나 전쟁범죄를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역사왜곡처벌법의 제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성명에서 여성위는 “일제강점기, 전시 성노예 동원과 폭력이라는 비극을 매춘에 비유함으로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류석춘은 과거에도 ‘안중근은 극우 테러리스트’ 등의 친일, 극우 발언을 반복한 것으로 학생들에게 악명이 높다 한다”며 “학생들이 왜 이러한 반인권적 망언을 일방적으로 감내해야 하는가. 더구나 질문하는 학생에게 ‘궁금하면 한번 해보시던가’라고 내뱉은 것은 교수라는 지위를 악용한 명백한 성희롱이다”라고 류석춘 씨를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그간 많은 시민들이 일본정부의 전쟁범죄 인정, 진상규명, 공식사죄, 법적 배상, 전범자 처벌, 역사교과서 기록, 추모비와 사료비 건립을 요구하며 일본군 ‘피해자’ 할머니들과 함께 매주 수요집회에 동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류석춘과 같이 전쟁범죄를 부정하는 자들이 가해자의 입장을 공공연히 대변하고 ‘학문과 표현의 자유’ 운운하는 가증스러움에 분노를 금할 길 없다”며 “이에 류석춘과 같은 자들이 강단, 의회 등 공적인 자리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여성에 대한 망언을 감히 함부로 발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고 류석춘 씨에 대한 파면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성위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고 제자를 성희롱한 류석춘은 교수 자격 없다. 당장 파면하라! ▲국회는 역사와 민주적 가치를 왜곡하고 훼손하는 발언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역사왜곡 처벌법’을 마련하라! 등을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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