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여부는 서면심사 통해 8일 밤 결정
법원에 따르면 조씨는 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본인의 구속영장 청구 사건과 관련해 심문포기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1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법원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본인의 구속영장 청구 사건과 관련해 심문포기서를 제출했다. 피의자가 심문을 포기할 경우 법원은 서면심사만을 통해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당초 조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된 영장심사 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7일 법원에 제출했다. 신청서에는 조씨가 최근 넘어져 허리 디스크가 악화돼 8일 수술받기로 한 관계로 영장심사에 출석할 수 없으니 영장실질심사 날짜를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담겼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오전 9시쯤 부산의 병원에 입원한 조씨에 대해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의사 출신 검사와 수사관을 통해 조씨 건강 상태를 점검한 결과 구인영장을 집행하는 데 문제없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검찰은 조씨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했지만, 조씨 측이 법원에 도착하기 전 심문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조씨에 대해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영장 청구 전 조씨를 세 차례 불러 조사했다.
조씨는 웅동학원으로부터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와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웅동학원은 1996년 웅동중학교 신축 공사를 발주했고, 조씨가 대표로 있던 고려시티개발이 공사에 참여했다. 조씨는 공사대금 16억 원을 달라며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 52억 원 지급 판결을 받았다.
웅동학원은 소송에서 무변론으로 패소했으며, 첫 소송에서 조씨가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조 장관 가족이 웅동학원 자산을 조씨에게 넘기려고 허위 소송을 벌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웅동학원은 조 장관 부친인 고 조변현 씨에 이어 모친 박정숙 씨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경남지역 학교법인이다.
조씨는 또 웅동학원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 2명의 부모들로부터 1억 원씩 총 2억 원의 돈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는다.
조씨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조 장관 직계 가족 중에서는 첫 구속 사례가 된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