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 진명, 준공도 안된 곳에서 임대사업 ‘쏠쏠’…“당시 권민호 시장의 땅 있어 특혜 준 것 아닌가” 의혹
거제시 덕곡일반산업단지 전경.
[일요신문] 거제시가 해양플랜트 전문 산업단지로 육성하기 위해 조성하는 덕곡일반산업단지(덕곡산단)가 거센 논란에 휩싸였다. 불법으로 보이는 행위허가를 받은 후 이를 대형조선소에 임대하며 고수익을 올린다는 비판이 나오기 때문이다.
덕곡산단 조성사업은 권민호 전 시장 재임 시간인 지난 2013년도에 시작됐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대형조선소 인근에 경쟁력 있는 중·소규모 해양플랜트 및 조선 관련 산업단지를 만든다는 목표로 사업면적 14만 9881㎡에 645억 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지속적인 조선경기 하락으로 덕곡산단의 필요성은 줄어들었다. 여기에다 사업시행자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현재는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업 장소 및 사석을 파는 채석장으로 변질된 상태다.
덕곡산단 사업시행자인 ㈜진명은 2016년 6월 거제시로부터 하청면 덕곡리 산 2번지 외 33필지에 조선부분품 1000톤을 2018년 말까지 물건적치한다는 내용으로 행위허가를 받았다. 현재 1차 허가내용을 변경해 2019년 말까지 연장한 상태다.
바로 이 행위허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제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조건부로 허가했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거제시의 당시 행정적 판단은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 산업입지법에는 ‘준공인가 전에는 산업단지사업으로 조성하는 용지나 시설물은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조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길을 열어두었을 뿐이다. 특히 산업입지법 시행규칙 ‘행위허가 기준’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할 것’이라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
이러한 산업입지법에 비춰보면 ㈜진명이 행위허가를 받은 내용은 산업입지법에 배치된다. 사업 목적이 ’조선 부분품’과 ‘족장 및 치공구류’ 등의 적치여서 이는 덕곡산단의 조성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 특히 진명은 이를 제3자인 대형조선소에 임대해 월 9800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다.
임대사업은 덕곡산단조성계획에 부합되지 않으며, 덕곡산단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사업이어서 산업입지법에 맞지 않다. 결국은 진명이 대형조선소에 임대를 주기 위해 산단에 사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까닭으로 인해 산단조성을 빌미로 임대사업을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형조선소는 현재 월 9800만 원씩 41개월째 임대하고 있으므로 그동안 40억 1800만 원을 진명 측에 건네줬다. 거제시민 A 씨는 “법에도 없는 허가를 준 특혜로 보인다”면서 “대한민국에 준공도 되지 않았는데 임대를 주는 경우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덕곡산단에 대한 행위허가가 승인될 당시 이를 주도한 행정담당이 허가 이후 과장으로 진급했다. 당시 과장 진급을 두고 거제시청 내에서는 쓴소리가 파다했다.
정민규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