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90개 업체 단속 22건 적발…수수료 받고 수거하거나 야적 등 불법행위

김포시 소재 C 업체는 중고 가전 도소매업을 하면서 관할 관청에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고 폐가전제품인 TV, 에어컨, 냉장고, 컴퓨터 등을 가져와 사업장 내에서 회로기판 등 유가성이 높은 부품 등을 선별하다 적발됐다.
이천시 소재 D 업체는 이사업을 하면서 관할 관청에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이사 시 발생한 대형 폐가전제품(냉장고, TV, 에어컨 등)을 직접 수집‧운반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구리시 소재 E 업체는 보관이사 창고업을 하면서 발생한 폐기물 약 134톤을 적법한 보관시설이 아닌 야외에 쌓아놓고 보관하다 적발됐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처리를 업으로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신고 없이 폐기물 처리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신고 없이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해 조업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에서 별도의 허가 없이 폐기물을 수집·운반해 보관하는 경우 폐기물을 소각, 매립 등 불법 처리할 개연성이 높고, 사업장이 도산하는 경우 방치폐기물로 변질될 수 있어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 준수사항 등도 살펴봤다. 또한 이들 업체가 수거한 생활폐기물 선별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도 확인했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무허가 업체들의 난립과 불법 처리행위의 증가로 생활폐기물 처리 체계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기관, 시군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3월 ‘사업장 폐기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전방위적 단속을 올해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특사경은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 연중 수사를 통해 불법매립 및 무허가폐기물처리업 등 11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성과를 올린 바 있다.
올해 사업장 폐기물의 주요 단속 내용은 △폐기물 불법 소각·매립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및 미신고 폐기물처리 △폐기물 처리 기준 및 준수사항 위반 △‘올바로 시스템’ 미입력 등이다. 특사경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요청드린다”라고 당부했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