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앞바다 인근 300㎞ 해상인 동해 대화퇴어장 주변에서 불법조업하던 북한 어선에 물대포를 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2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7일 일본 수산청 단속선이 조선 동해 수역에서 정상적으로 항행하던 우리 어선을 침몰시키는 날강도적인 행위를 감행했다”며 “우리는 일본 정부가 우리 어선을 침몰시켜 물질적 피해를 입힌 데 대하여 배상하며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측에 의해 우리 선원들이 구조됐다고 하지만 그들의 생명안전은 엄중히 위협당했다”며 “이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는 경우 일본이 바라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또 “우리가 이미 우리 어선들의 활동에 대한 방해나 단속 기타 물리적인 행동이 돌발적인 충돌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데 대해 사전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도발적으로 나왔다”며 “(북한이) 그에 대응하여 필요한 행동조치를 취해도 일본 측은 할 말이 없게 돼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7일 오전 9시께 이시카와 현 노토 반도에서 북서쪽으로 350km 떨어진 먼바다에서 수산청 어업 단속선 ‘오쿠니’와 북한 어선이 충돌했다. 이 충돌로 북한 어선은 20여 분 만에 가라앉았으며, 어선에 타고 있던 선원 등 60여 명은 일본 단속선과 해상보안청 순시선에 의해 전원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측은 “북한 오징어잡이 선박이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인 대화퇴 주변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 퇴거를 요구하는 단속선을 들이받았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북한 역시 이 해역이 자국의 EEZ라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대화퇴는 대부분 한일 공동관리 수역에 속한다.
한편, 양국은 지난 8월에도 이 지역에서 충돌한 바 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