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결론 날 시 100% 배상 가능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한 분쟁조정에 돌입한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임준선 기자.
금감원은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원금손실을 안긴 DLF 안건을 내달 중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할 것으로 10월 13일 알려졌다.
금감원은 키코(KIKO․파생금융상품) 분쟁조정 안건을 처리한 후, 11월에 DLF 안건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감원은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분쟁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9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은 은행이 190건, 증권사가 3건 등 총 193건이다.
금융권에서는 배상비율에 주목하고 있다. 금감원은 통상 분쟁조정 사례가 불완전 판매인지 그 여부를 확인한 뒤, 적합성과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 요인을 판단해 배상비율을 결정한다. DLF 피해자·시민단체는 설계 과정부터 판매 전반에 걸쳐 고의성, 기망 행위, 자기 이익 행위 등이 사기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기로 결론이 나면, 계약 자체가 취소되고 피해자들은 손실 비율을 100% 배상받을 수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사기 여부에 대해선 사법기관이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