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근거라는데 조례 없는 항목 적어 두기도
7월 15일 DGB대구은행은 구미시에 성금 1억 원을 전달했다. 사진=구미시 제공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10월 16일 구미시는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이 요청한 시 금고 관련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 구미시는 국회로 보낸 답변서에 “구미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라 금고 관련 평가 결과는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일요신문’ 확인 결과 이 조례 제7조에는 제3항이 없었다. 제7조에는 항은 없고 호만 있었다. 조례 등을 포함한 법령의 법조문은 조, 항, 호, 목으로 구성된다. 국회의 요구에 구미시는 항인지 호인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정보 공개를 거부한 셈이다.
조례 제7조 3호에 따르면 시 금고를 선정하는 금고심의위원회가 금고 지정 관련 평가 결과 공개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구미시의 금고심의위원회는 애초 선정 과정을 공개치 않겠다고 의결해 놓은 꼴이었다. 구미시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시 금고 평가 관련 세부 항목도 사실상 없어 밀실 행정으로 시 금고를 선정할 가능성에 노출돼 있다.
최근 구미시는 금고 선정 과정에서 특정 은행과의 유착이 있었다는 의혹에 빠졌다. 일부 은행이 금고지정심의위원을 미리 파악해 만났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구미시의 이번 선택으로 구미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 혜택이 많이 줄어 지역에서는 구미시에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하지만 구미시는 국회까지 거친 이 요청을 거부했다. (관련 기사: ‘또 대구은행인교?’ 구미 1.2조 시금고 선정 뒷말 무성)
이와 관련 구미시 관계자는 “국회 요청 관련 답변하는 과정에서 생긴 실수였다”며 “금고심의위원회에서 이미 비공개하기로 해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최훈민 기자 jipcha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