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따로 땅주인 따로’ 물류창고 허가 수백억 시세차익 ‘먹튀’ 제기
여주시가 의견청취를 위해 여주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N개발주식회사의 연라동 물류단지 조성계획 관련 토지이용계획도
[일요신문=여주] 이백상 기자 = 김영자 여주시의회 부의장이 경기도의 ‘여주홀대론’을 지적하며 이항진 여주시장에게 ‘융단폭격’한 자유발언(본지 10월 18일자 온라인판)이 화제인 가운데 이번에는 김 부의장이 임시회 기간 중에 제기한 ‘물류창고 허가 수백억 시세차익’ 발언이 연일 회자되고 있다.
김 부의장은 지난 10일 제42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다뤄진 ‘여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과정에서 “(이 물류창고 허가 건은) 사업자 따로 땅주인 따로”라며 허가 후 먹튀를 우려한 수백억 부동산 투기의혹을 제기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는 N개발주식회사가 KCC여주공장 인근 여주시 연라동 658의 1번지 일원 13만8천363m²(4만 1천여평) 부지에 사업비 200억원을 들여 대규모 물류창고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따른 용도지구 변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남여주IC 바로 앞에 자리한 해당부지는 대부분 임야이며 토지주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부의장은 “물류단지로 개발되면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데 이분(미국거주)은 앉아서 엄청난 시세차익으로 수백억원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여주시가 동조해 준다고 보고 있다”며 시에 허가 적절성을 따지고 들었다.
특히 김 부의장은 “토지주가 순수한 개발자도 아닌데 아무런 조건 없이 대단위 물류단지를 허가해 준다는 것은 납득이 안간다”며 “이 건은 분명히 허가가 나면 되팔 것이다. 그러면 여주시는 그 중심축에 있다고 보는데 문제 있지 않나”라며 이른바 ‘먹튀’를 우려했다.
전체 사업부지(13만8천363m²) 가운데 다른 토지에 비해 비교적 규제가 많은 농림지역(면적 3만8045m²)이 포함된 N개발주식회사의 허가부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큰 폭의 지가상승이 예상되고 이를 되팔면 미국에 거주하는 토지주는 엄청난 시세차익을 누리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현재 여주시가 개발 중인) 남여주물류단지에 이 사람 토지가 많이 들어갔다. 그래서 이 사람도 실질적으로는 많은 손해를 보면서 자기 땅을 물류창고로 개발하려는 것”이라며 “(남여주물류단지와) 연계성이 있어서 괜찮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N개발 측 물류창고 허가부지의 토지 소유주 땅 일부가 여주시가 시행하고 KCC에서 매입하기로 한 남여주물류단지(현재 토목공사 중)에 포함됐고, 포함된 부지에 대해선 이미 시에서 보상이 나갔지만 땅주인 입장에선 그 자체가 손해라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김 부의장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또 다른 의혹이 있음을 암시하는 뉘앙스를 남겨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는 “이 건을 제보해 준 사람도 ‘이거 엄청난 문제 있다’고 말했다”며 “제보 들어온 것을 더 이상 발설 할 수가 없다. 여기서 끝내겠다. 주시하고 있겠다”며 질의를 마쳤다.
그러자 시 안팎에선 “단일 규모의 4만평 물류창고 허가는 여주에서 가장 큰 규모이며 허가 받는 것도 여간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며 “문제가 있다고 제보를 받았다면 지켜볼 게 아니라 당장 밝혀내야 한다”며 김 부의장의 의미심장한 발언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앞서 김영자 부의장은 지난 17일 임시회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 관련 ‘여주시의 초라한 성적표’를 언급하며 이항진 시장에게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이날 “여주시가 경기도에서 왜 이렇게 홀대를 받고 있나. 이는 시장님이 도지사님과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증거 아니냐. 이런 결과는 행정 경험도 없고 전문성도 없고 정책능력도 없는 행정능력 부재라고 본다”며 이 시장을 융단폭격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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