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운행은 법 위반 해석…쏘카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 중”
검찰이 28일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기소했다. 사진은 타다 승합차. 사진=최준필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타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은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로 이 대표와 박 대표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며 “쏘카와 VCNC 두 법인도 양벌규정에 의해 기소했다”고 전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측은 지난 2월 타다가가 불법 택시영업이라는 이유로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이에 쏘카 측은 “국민편익 요구와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며 “타다는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해 나갈 것이며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