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5년간 6차례 나눠…신고 당일 460억 원 납부 예정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한진칼 지분을 상속받고 2700억 원 대의 상속세를 오는 31일 신고한다. 사진=이종현 기자
30일 재계에 따르면 조 전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칼 전무는 오는 31일 국세청에 상속세를 신고하기로 했다.
총수 일가는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5년에 걸쳐 분납할 예정이다. 2000억 원 이상의 상속세는 연부연납 제도에 따라 5년 동안 여섯 번에 걸쳐 낼 수 있다. 신고 당일엔 첫 회분인 460억 원 규모의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최근 한진그룹 총수 일가는 조 전 회장의 ㈜한진 지분 전량(6.87%)을 GS홈쇼핑에 250억 원에 매각하며 현금화했다. 한진칼 지분을 민법에 따른 상속 비율대로 나누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회장의 한진칼 지분 17.84%다. 총수 일가는 민법이 정한 비율대로 나눠 상속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고문과 삼 남매는 각각 1.5 대 1 대 1 대 1의 비율로 지분을 상속받는다. 이 고문이 5.94%, 삼 남매가 각각 3.96%씩 물려받는다. 삼 남매는 이미 2.3%대 지분을 보유 중이다. 상속 이후 지분율은 조 회장 6.3%, 조 전 부사장 6.27%, 조 전무 6.26% 수준으로 늘어난다.
그동안 상속세 신고를 앞두고 상속 논의와 관련해 의견 합치가 이뤄진 모양새지만, 조 전 회장의 한진칼 지분이 균등하게 상속되면서 유족 네 사람의 지분율에 큰 차이가 없어 향후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모펀드 KCGI 등 견제 세력의 향후 움직임 등 역시 변수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