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몸캠피싱 피해 발생은 2017년 전국적으로 1234건, 2018년 1406건, 올해 10월 전년 동기간 대비 17.4%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피해금액은 2017년 18억원, 2018년 34억원, 올해 10월 33억여 원에 이르고 있다.
실제로 신고하지 못하고 속앓이만 하는 사례를 포함하면 피해액은 훨씬 많을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범인들은 영상채팅 앱 등을 이용해 음란 영상 채팅을 하자며 접근한다.
이어 영상이 잘 안 보인다며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한다.
이 프로그램은 스마트폰에 저장된 지인들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빼낸다.
영상채팅으로는 얼굴과 함께 벗은 몸을 보여달라고 해서 녹화를 한 후 빼낸 지인들의 연락처로 영상 및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하는 것이다.
협박에 못 이겨 돈을 보내주더라도 대출까지 받도록 해 돈을 갈취한다.
경찰은 음란한 대화로 유도한다면 100% 몸캠 피싱이라고 지적하며 이들이 보내주는 파일은 스마트폰에 내려받아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평소 스마트폰 환경설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 차단’ 기능을 설정해두는 것도 필요하다.
한번의 실수로 몸캠피싱에 걸려들었다면 협박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며 범인들의 송금 요구에 응해서는 안된다. 처음부터 강하게 대처하면 범인들도 협박이 소용없음을 깨닫고 범행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 경찰 측의 설명이다.
협박 문자나 대화 화면, 송금을 요구하는 계좌번호 등을 캡처해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백신 등으로 악성 프로그램을 찾아내 삭제하거나 스마트폰을 초기화해야 한다.
영상물 유포에 대비해 지인들에게 “스마트폰을 해킹당해 연락처가 유출됐다. 모르는 사람이 보내오는 메시지 첨부파일은 악성프로그램이니 절대 열어서는 안 된다”고 연락하는 것도 필요하다.
경찰 관계자는 “철저한 수사활동으로 해외체류 몸캠피싱 조직들도 끝까지 추적·검거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