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 등 70인 탄원…정치자금법 ‘입법 취지’ 거론하며 재판부 압박 논란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 사진=일요신문DB
이날 오전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연 김 전 부회장은 “문희상 국회의장을 필두로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 70인이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단순한 탄원이 아니라 피감기관인 대법원에 대하여 구 시장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것을 강요하는 압력이자 월권행위”라고 짚었다.
김 전 부회장은 이어 “재판의 당사자로서 여당의 이와 같은 헌법질서 유린 행위를 목도할 수 없다”며 “탄원에 참여한 여당 의원들이 이를 철회하고 대국민 사죄를 하지 않는다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전 부회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탄원서에 명시된 내용을 일부 발췌해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탄원서에는 ‘구본영 시장이 2000만 원을 받은 뒤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후원금 전액을 반환하였으며 이 같은 조치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부회장은 “구 시장은 후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인 2014년 6월 15일에 이를 반환했으므로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 정치자금법 제10조 3항에 따르면 후원금의 반환은 구 시장이 시장직에 당선됨으로써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날인 2014년 6월 5일 전에 반환돼야지만 합법적인 반환이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후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했다는 구 시장 측의 주장은 애초에 구 시장의 범죄 성립 여부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며 “현행법에서 규정한 기부한도를 넘어선 자금을 수수했고, 법정 기한 안에 이를 반환하거나 후원회 회계 책임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현직 국회의원들을 입을 빌려 왜곡된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구본영 천안시장. 사진=일요신문DB
김 전 부회장은 또 다른 탄원서의 문제 내용 가운데 “저(탄원인)는 제1심과 항소심이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간과했다고 생각한다. 형식적이고 지엽적인 사항에 몰두한 나머지 법률의 전체적 취지와 상식에 반하는 결론을 내리는 우를 범한 것”이라는 문장을 짚었다.
그는 “구 시장의 행위는 정치인으로써 마땅히 해서는 안 될 정치자금법의 본질을 훼손하는 위법 행위”라며 “그럼에도 국회의원들은 같은 여당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구 시장의 무죄 판결을 위해 왜곡된 주장을 바탕으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와 과정까지 내세우며 곡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대법 판결의 방향까지 지시하고 나선 이 같은 의원들의 노골적인 작태는 선처를 바라는 탄원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 법원에 대한 강력한 압력 행사이자 월권행위”라며 “정치적 중립을 견지해야 할 국회의장을 필두로 한 이들 탄원 의원 총 70인의 월권행위가 시정되지 않는다면 현 집권 권력에 의해 사법기관이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김 전 부회장은 탄원인 가운데 정세균 의원을 제외한 69인에 대해서 검찰 고발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전 부회장은 “정세균 의원은 문제가 되는 내용을 삭제하거나 문구를 수정해 새롭게 탄원서를 작성했으므로 다른 의원들과 함께 고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했다”며 “69명의 의원들에 대해서는 이 사건 탄원을 취하하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월권행위와 관련한 대국민 사죄가 있을 경우에는 고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구본영 천안시장은 2014년 김 전 부회장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선 1심과 항소심은 구 시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오는 14일 대법원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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