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입주민, 관리업체, 주택관리사 포함 4,505명(1차) 반대 서명
주택관리사법 제정 반대 서명부
[일요신문]김창의 기자=한국주택관리협회(회장 조만현)는 18일 주택관리사법 제정안 반대 서명부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박순자 의원실, 국토법안심사 소위원장 이헌승 의원실, 국토위 간사 윤관석, 박덕흠 의원실에 제출했다.
주택관리사법 제정안은 지난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김철민 의원은 주택관리사제도를 발전시키고 공동주택 관리문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입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기위해 주택관리사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주택관리협회는 주택관리사법안의 입법목적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해당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현재 주택관리사 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선행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새로운 입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재고가 필요하다며 제정안 반대 행동에 나섰다.
이날 국회에 제출한 주택관리사법 제정안 반대 1차 서명부는 공동주택 입주민 2,296명, 주택관리회사 임직원 2,080명, 주택관리사 129명 등 총 4,505명이 참여했다.
주택관리사법 제정 반대 서명
한국주택관리협회는 주택관리사법이 ‘주택관리사가 아닌 주택관리업자’의 퇴출을 의미한다고 보고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임원 또는 사원의 1/3 이상이 주택관리사인 상사법인’ 이 주택관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주택관리사법 제정안은 주택관리사만이 주택관리사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주택관리법인을 설립해 주택관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장대섭 수석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를 통해 제정안이 현행 규정에 따라 등록한 상사법인인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영업 자유 침해 가능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한국주택관리협회는 기존 관리업자에 대해 등록을 유지하는 것으로 입법 보완 하더라도 주택관리업의 등록이 주택관리사법 상 등록으로 변경돼 관리업자가 주택관리사법 상의 부당한 적용을 받게 된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또한 한국주택관리협회는 주택관리의 전문성 측면에서도 독립된 법안을 가진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공인감정사 등이 자격소지자의 전문적 지식으로 업무를 완성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주택관리사는 주택관리사 자격만으로 공동주택관리를 완성할 수 없는 직역이며, 주택관리사의 전문성은 단지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을 추진하는 행정을 다루는 관리행정의 전문성에 불과하다고 설명하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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