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단속 1일만 부과한 과태료만 1억 원
서울 도심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본격 실시됐다. 사진=임준선 기자
지난 1일부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서울의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 원이 부과된다. 차량 단속 첫날인 전날 1일간 부과된 과태료만 1억 원이 넘는다.
단속 지역인 녹색교통지역은 서울 지역은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을 포함한다.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녹색교통지역 모든 진출입로(45개소)에 설치한 카메라(자동차 통행관리 시스템)를 통해 자동으로 단속하며, 진입 후 약 10초 후 차주에게 실시간 메시지로 통보한다.
다만 장애인 차량이나 긴급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한다. 또 지난 10월까지 각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했으나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차량은 내년 6월 말까지,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았거나 달 수 없는 차종의 자동차는 내년 12월 말까지 단속을 유예한다.
전날부터 차량 운행 제한에 들어가면서 부과한 과태료만 1억 원 이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1일 단속 결과 녹색교통지역으로 진입한 전체 차량 16만 4761대 중 5등급 차량은 2572대였다. 이 가운데 저공해조치를 이미 마친 차량 1420대, 긴급차량 1대, 장애인 차량 35대, 국가유공자 차량 3대,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552대, 장착할 수 있는 저공해 조치 설비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 145대를 제외하면 416대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환경부가 운영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소유차량 등급조회’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5등급 차량기준은 경유 차량의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적용 차종, 휘발유·가스 차량의 경우 1987년 이전 기준적용 차종이다.
녹색교통지역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라 광역 지자체장이 지정할 수 있다. 서울시는 2021년까지 강남과 여의도 일대까지 녹색교통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