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아닌 계열사 지분 소유…공정위 “시정명령”
공정위는 계열사 주식 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한 CJ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CJ 본사. 사진=일요신문DB
일반지주회사 CJ(주)의 자회사 CJ제일제당과 KX홀딩스는 공동 손자회사인 CJ대한통운을 단독 손자회사로 개편하기 위해 여러 방안 중 삼각합병 방식을 선택하여 이행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영우냉동식품은 증손회사가 아닌 모회사 CJ제일제당 주식과 CJ대한통운을 비롯한 증손회사 외 7개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해 2차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손자회사인 영우냉동식품은 2018년 2월 15일부터 3월 1일까지 모회사 CJ제일제당 주식 11.4%를 소유했다. 또 영우냉동식품은 2018년 3월 2일부터 4월 26일까지 증손회사 외 7개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외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따라서 영우냉동식품이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한 행위는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타법에서 인정하는 행위일 경우에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예외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경우 이를 예외로 인정하지 않고 시정조치 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위반 행위에 대해 적절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